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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의 불법 외국인 등기임원…국토부 '뒷북 대응'

<앵커>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다른 항공사에서도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항공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도대체 국토부는 법을 알고는 있었던 건지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곳은 에어인천입니다.

2012년 법인 설립 때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 국적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걸 금지하고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을 위반한 겁니다.

[에어인천 관계자 : (러시아 등기임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거 관련해서 저희는 말씀드릴 것 없어요. (그런 지침이 내려진 건가요?) 네.]

국토부는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된 항공사들의 외국인 임원 등재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토부 책임론은 계속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진에어 논란 이후 항공사 전수조사를 통해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불법 행위를 파악하고도 쉬쉬해온 국토부의 태도에 봐주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당시 관련 업무를 진행한 직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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