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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20대 여성 택시태워 모텔서 성폭행 60대 징역 3년

만취 20대 여성 택시태워 모텔서 성폭행 60대 징역 3년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해 길에 쓰러진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피해 신고를 하려던 여성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준강간·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밤 11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쓰러진 여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B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B 씨를 택시에 태워 약 9㎞ 떨어진 부산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택시에 태우고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지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쯤 잠에서 깬 B 씨가 경찰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시도하자 A 씨는 B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만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9㎞나 이동한 다음 모텔에서 간음하고 휴대폰까지 빼앗아 던져 파손했다"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자신을 붙잡자 10분 넘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A 씨 범행과 범행 후 대치 상황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A 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A 씨가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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