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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 vs "이미 부담"…최저임금 '3260원'의 전쟁

<앵커>

들으신 대로 양쪽이 원하는 최저임금의 차이는 3천260원입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의 주장과 논리를 김혜민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선 경영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보다 한 해 앞선 내년에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넓어졌고 이 때문에 올해 인상한 16.4%가 많이 상쇄됐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상여금과 식사비, 교통비를 월급에 추가로 받았더라도 사업주는 이제 이걸 모두 임금에 포함을 시켜서 최저임금을 넘기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만 원을 달성하려면 원래 33%를 올려야 하는데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상승분이 많이 상쇄가 됐으니 기준점을 8천110원으로 잡고 여기서 33%를 올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1만790원이죠. 최종적으로는 노사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중간 어딘가로 수렴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사 양쪽이 강경해서 어느 해보다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최종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현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G : 변혜인)

▶ 최저임금 결정 운명의 한 주…'차등적용'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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