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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로비' 박 전 대통령에 독대 요청…문건 유출 정황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 관련 속보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여권 실세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던 문건이 발견됐는데, 두 달 뒤 실제로 독대가 이뤄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저장 장치에서 '이정현 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서울고등법원 이 모 부장판사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현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7일 이 문건의 작성 날짜가 2015년 6월 12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해당 날짜에 작성된 문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6월 12일 자 문건이 아니라 비슷한 제목의 6월 4일 자 문건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변호사인 임 전 차장이 아직 해당 문건을 갖고 있거나 법원 내부에서 누군가 자세히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그럴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 전 차장이 실제 문건을 갖고 있는지 등 해명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법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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