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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39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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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란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의견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체복무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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