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전까지 입영 연기 신청

<앵커>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입영 연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이 어제(4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 연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무청 직원 : 종교로 등록돼 계신 분들은 서류 받아서 처리될 수 있고…]

헌재 결정 이후에 입영 통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한데 오늘까지 총 7명이 신청했습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 시행까지 연기 신청을 계속 받을 방침입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만 30세가 넘으면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무청은 별도의 심사기구를 만들어 신청자들의 병역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이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권단체 지적도 나옵니다.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 (병역거부자를) 고발한 것을 취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유죄를 받고 감옥에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법무부에 형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 측은 "군사적 활동이 아닌 대체복무면 수용하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승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