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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문건 속 '민변 압박' 진위 수사…곧 참고인 소환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맡은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승태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민변 측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사법행정건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의혹 관련 문건 410개에는 '민변대응전략' 등 민변과 관련한 문서가 포함됐습니다.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정처는 최근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로부터 410개 문건을 제출받은 검찰은 민변 관계자들을 불러 해당 문건을 열람한 뒤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은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의혹 관련자들의 이메일 서버와 통화내역, 직장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디가우징 등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파헤치고 의혹 문건들의 작성을 지시한 사람을 추적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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