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직원연대, 시민단체가 오늘(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조양호 회장 부자가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겼다"며 "2014∼2017년 현금 배당으로 3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 수혜자는 총수 일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한항공 사무장인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총수 일가가 물러날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상표권은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됐다"면서 "사익 편취나 배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박현철, 영상편집: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