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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단계적으로 올리고…금융소득과세도 늘린다

<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부자와 금융 자산가에 대한 세금을 함께 올리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세율을 올리고 실제 시세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했지만, 다주택자 추가 과세는 정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종 권고안에는 먼저 종부세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높이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80%에서 4년 뒤에는 100%가 돼 할인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공시가격도 주택 실거래가의 평균 65%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다 보니 과표가 지나치게 낮아졌던 점을 감안한 겁니다.

또 비싼 집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최고 세율도 2%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가 10억~30억 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최고 15.2%, 다주택자는 최고 22.1%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23억 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4년 뒤 종부세가 318만 원 오릅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추가 과세와 공시가격 인상 여부는 정부에 공을 넘겼습니다.

[최병호/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안정적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특위는 또 부유층에 집중된 이자와 배당이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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