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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순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등 기소의견 송치

<앵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해당 영화사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영화 '김광석'에서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이상호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이상호 씨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의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를 모두 68번 등장시키며 서 씨가 김 씨를 살해했다는 듯한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씨가 "강압적으로 고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라거나 "딸을 방치해 죽게 했거나 살인한 혐의자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변사기록, 진료기록 등과 사건 관련자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호 씨 등의 주장은 객관적, 합리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규희/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계장 : 충분한 합리적, 객관적 자료 없이 김광석 사망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넘어 '서해순 씨가 살인 핵심 혐의자'와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

경찰은 이상호 씨와 고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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