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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구속 심판대 섰다…합의 불가능한 경제범죄 많다

<앵커>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 속보입니다. 앞서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발했던 딸 조현민 씨, 그리고 아내 이명희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는데 오늘(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어떨지 정다은 기자가 한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양호 회장의 주요 혐의는 횡령과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입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이른바 통행세 수수, 그리고 속칭 '사무장 약국' 운영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백억 원 규모의 상속세 탈루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에 이어 가족 중 세 번째로 구속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알려진 물벼락 갑질 때문에 총수 일가를 향한 전방위 수사의 불씨를 제공한 조현민 씨는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구속을 피했습니다.

[조현민/전 대한항공 전무 (지난 5월 1일) :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부인 이명희 씨는 폭언과 폭행,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달 20일)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의 범죄 혐의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불가능한 경제 범죄가 많습니다.

19년 전 조 회장은 6백억 원 대 세금 포탈과 1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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