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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불법 당첨 걸리면…"무주택자 대상 재공급"

<앵커>

청약 과열을 빚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한 촘촘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각종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당첨된 아파트는 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평균 2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8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우선 공급대상이 되는 점을 노린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당첨자 A 씨의 경우 3년 동안 서울 송파구와 강원도에 이어 다시 하남시 등으로 6번이나 주소를 바꿨습니다.

하남에 1년 넘게 거주했다는 B 씨는 실제로는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데 부모가 대리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에서 적발됐던 불법 의심 사례와 합해 모두 220건 넘게 적발되자 정부가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당첨된 계약은 취소시킨 뒤 해당 아파트를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재공급 하는 방안입니다.

[황윤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주택 공급 규칙 개정 등을 통해서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일 경우에 무주택자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SNS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들의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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