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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찾아가세요"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3일까지 잠자는 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사나 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환급금은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으로 모두 374억 원에 이릅니다.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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