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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어린이집 선생님도 푹 쉬세요…근무 중 1시간 휴식 보장

어린이집 선생님은 보통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가끔 아이들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도 엄마, 아빠가 있는지 물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로 아이들은 세상을 배워갑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매너를 배우고 새 음식을 먹어보게 하는 것도 아이들에겐 새로운 공부입니다.

아이들을 보는 게 행복해서 보육교사란 직업을 택한 A 씨, 그런데 돌보는 아이가 16명이나 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이 하나 보기도 힘든데 호기심 넘치는 아이들 16명이 제각기 움직이면 신경이 곤두서고 지치기도 한다고요.

A 씨는 그렇게 매일 10시간씩 일했고 초보 교사 시절에는 점심시간에 일하면서 잠깐 시간 날 때 허겁지겁 점심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쉬는 점심시간에도 쉴 틈 없이 일해 A 씨는 많이 지치기도 했다고요.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임에도 어린이집 가운데는 점심시간을 '교사 휴식시간'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하고도 제대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지난 4월엔 어린이집에서 시범으로 교사에게 한 시간 휴게시간을 줘 A 씨가 잠시 쉬고 있는 찰나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조교사가 봐주고 있었지만, A 씨와 떨어져 있는 게 낯설었던 겁니다. 그 이후론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요.

정당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달부터 어린이집 교사에게 근무 중 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 중입니다.

쉬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겠나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겠지만, 정부가 보조교사 6천 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할 예정이라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주어지면 지친 기색 없이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요.

▶ 숨 돌릴 틈도 없었는데…어린이집 교사 쉴 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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