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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꼼수'…공익법인에 총수2세 회사 지분 집중

경영권 승계 '꼼수'…공익법인에 총수2세 회사 지분 집중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중 절반 가까이가 총수 2세 지분이 있는 계열사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공익법인 자산 중 주식 비중은 일반 공익법인의 4배에 달했지만 정작 주식의 수입 기여도는 극히 낮아 사업재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증여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165개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다른 일반 공익법인보다 계열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의 4배에 달했고, 이 중 74.1%는 계열사 주식이었습니다.

공익법인 66개는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계열사 중 절반 정도인 57개사는 총수 2세도 지분을 함께 보유한 '총수 2세 회사'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상장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기업의 주식도 집중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 주식 비중이 높았지만 정작 수입 기여도는 미미했습니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66개 공익법인 중 2016년에 배당을 받은 법인은 35개였고 평균 배당금액은 14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장부가액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2.6% 수준입니다.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액이 전체 공익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극히 낮아 공익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 의견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는 현재 의결권 제한 확대 등을 포함한 공익법인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며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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