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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 처벌 제외?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험천만'

<앵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단지 안 교통안전 시설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집중 보도,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한 해 25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해 전체 교통사고의 16%나 됐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안 건널목에서 사람을 쳐 다치게 해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건 넘게 접수돼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벌에 앞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는 게 우선일 텐데요,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가 봤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칠 뻔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보행자가 단지로 들어가려면 찻길을 건너야 하는데 어떤 주의 표시도 없습니다.

놀이터 앞에도 건널목이 없다 보니 아이들은 눈치껏 찻길을 가로질러 건너야 하는 실정입니다.

[진여선/아파트 주민 : 아기들이 놀다가 뛰어나올 수 있거든, 거기에 횡단보도나 아니면 인도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죠. 개선이 되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가 아니어서 횡단보도나 속도 제한표시 같은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할 의무가 없습니다.

[윤공현/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 (일반도로는) 도로 설계 기준이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침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어느 단계에서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사유지 개념이 철저한 미국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교통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제임스 전/LA 공공안전부 교통전기사업부 : 당국은 단지 내 도로 폭, 커브길 위치, 건널목과 인도 위치, 심지어 교통제어시설 설치 여부까지 설계 허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LA의 한 주택 밀집 단지 내 도로입니다.

한쪽에는 자전거 전용 표시가 돼 있고 곳곳에 보행자들을 위한 건널목도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일반도로 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교통안전 점검을 의무화할지 연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배문산, 영상편집 : 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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