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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9일 (금)
■ 대담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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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살인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에 법은 총 들라 강요
- 헌재의 결정 환영…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받을 것
- 대체 복무, 현역 복무보다 쉬울 거라는 전제 있어
- 전문가 심사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진실성 판단
- 대체 복무 기간, 불안감 때문에 혁연 복무보다 길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 양심적 병역 거부, 법원이 형량 통해 이미 판단
- 2차 세계대전 때 종교인들은 의료분야에 종사
- 군복 입었다고 모두 무기 들고 싸우는 건 아냐
- 여성도 군대 가는 이스라엘도 양심적 병역거부 존중
- 북한도 병역 거부자 인정하라는 얘기해야 해
- 병역 거부 수감자 중 90% 한국인…후진국 수준

▷ 김성준/진행자:

어제(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결정했습니다.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죠. 국방부도 최단 시간 안에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당사자이기도 한 두 분을 모시고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 관련해서 긴급 대담을 가져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예. 안녕하세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도발적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군에서 복무하면 안 되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임 변호사님.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하나의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상가 같은 곳에서요.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꼭 절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그분들의 종교적 양심과 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이든, 윤리적 확신이든 나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종교나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은 사실상 법으로 총을 강제로 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처음에 처벌하다가도 계속 이 사람들을 총을 들지 않겠다는 신념과 종교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처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자. 이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게 대체복무제고요. 사실 한국도 70년 동안 계속 처벌해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대체복무제를 필요로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게 복무하도록 시킨다는 게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궁금증이 갑자기 생겨서 질문드리는 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전쟁 시기 때. 사실 징병제가 1950년 한국전쟁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그때 병역 거부로 처벌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까. 어제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환영은 하셨겠지만. 100% 환영은 아니실 것이고.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아니요. 반가운 일이었고요. 정말 뒤늦었지만 헌법재판소가 보통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스스로 표현하는데요. 그것에 걸맞게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이 70년 동안 계속됐는데. 사회적 공론화도 20년 가까이 됐는데 쉽사리 바뀌지 못했었습니다. 워낙 병역이 갖고 있는 사회적 민감성이 존재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소수자의 인권을 그래도 결단력 있게 결정해서 환영을 하고. 역사적인 결정으로 분명히 평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수감이 돼 있거나.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처벌을 받으신 분들은 역사가 길기 때문에 19,000여 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있는 거죠. 그 분들은 200여 명 정도로 확인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또 지금 기소가 돼 있거나 재판을 받고있는 분들도 있겠죠.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예. 100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100여 명 정도. 헌재가 병역법 5조를 개정하라고 결정했잖아요. 지금 현재 병역법 5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하셨다고 봅니다. 병역법 5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병역의 종류, 현역, 전환복무, 대체복무 이런 것들을 규정해놓고 있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병역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의 병역법 5조에는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법 부작위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필요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병역법 5조의 병역의 종류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이 복무할 수 있는...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래서 부작위, 일을 하지 않아서 위헌이라는 방식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이미 사실은 입법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서 계류된 법안들이 꽤 있죠?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예. 맞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인데요. 사실 17대, 18대, 19대 모두 법안들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세 건의 법안들이.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이철희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세 건의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게 발의만 되고 처리가 안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의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당연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주무 소관이 국방위원회다 보니까. 국방위원회가 군 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라도 헌법재판소가 과감한 결정을 해줘서 입법이 이제는 정말 불가피한 것이죠. 1년 반 안에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국방부도 서두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예.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임태훈 소장님.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어제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나온 사회적인 고민거리가. 이게 단순히 군대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인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고민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 구분이 가능할까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우리 법원은 이미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사술을 써서 병역을 면탈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의료인에게 돈을 줘서 연골 수술을 가짜로 하거나, 또는 멀쩡한 것을 도려내거나.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법원이 징역 1년 6월 이하를 줘서, 징역을 8개월이나 10개월 살게 하고 다시 군대 입대시킵니다. 왜냐하면 징역 1년 6월 이하면 재징집 대상이고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병역 거부를 할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단을 해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로 줘버리면 재징집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법원은 형량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시찰했지만.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둬서. 심사위원회가 일정 정도 필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금 말씀하신 연골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살이 너무 찌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희한한 방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물론 이게 필터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대체복무자는 현역 복무 기간에 비해서 더 길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논의되는 것도 그런 방향이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지금 21개월인데요. 3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1개월을 갈까요, 6주 전투훈련 때문에 더 많은, 1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군에서 더 보내려고 할까요? 이것도 실제로는 군 복무의 한 형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사실은 걸러낼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겠죠. 잠시 뒤에 또 이 기간 문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어떻게 손을 봐서 군 징집을 면탈하려는 것 하고.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얘기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하고.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미 전환복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경이나 해경, 의무소방대라고 해서. 사실 현역복무와는 다른 것이죠. 직접적으로 총을 잡지는 않지만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게 군대와 같은 난이도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소방관을 한 사람에게 병역기피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역복무와 적절한 방식으로 세팅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인식한다면 굳이 병역 거부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현역복무와 대체복무제가 형평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면제나 특혜라고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를 쓰고 저 대체복무를 할 것이라는 전제가.

이게 사실 현역보다 쉬운 것이라는 전제가 이미 그 질문에 전제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되면 이미 수많은 국가들에서 적절한 방식의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서. 그 어떤 나라도 저 대체복무제를 하기 위해 갑자기 내가 종교를 바꾼다거나. 갑자기 내가 원래 전투를 좋아했는데 평화주의 신념을 갖게 됐다.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사실 그 질문을 자꾸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했던 이유도. 어제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도 그랬고,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항상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이.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그럴 거면 누가 군대 가.

▷ 김성준/진행자:

국민 여론이 사실 그렇거든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맞습니다. 갔다 온 사람 비양심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가신 분도 양심이 있으신 것이고요. 거부하신 분도 있는 건데. 문제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 아예 군대를 안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과. 이분들은 제발 갈 테니까 6주 전투훈련만은 좀 하지 않게 하고. 내가 비전투 분야에 복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는 장로교, 가톨릭, 여러 교파들이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전투 분야가 아닌 의료 분야로 종사하도록 해서.

▷ 김성준/진행자: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었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국가의 일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주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요. 모든 현역 병사들이 총을 다 가지고 항상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야전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극히 제한된 인원들이고요. 전투가 개시가 되면 비전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전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대령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3천 명인데요. 이 중에 전투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대령이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1천 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모두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임 변호사님. 아까 임 소장님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 판정하는 기구도 둬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심사위원회라고 할까요. 심사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하게 될까요?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에서는 이게 워낙 낯선 일일 수 있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제도를 설계해왔고 시행해왔던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제도들을 많이 참조해야겠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법안도 보통 9인 정도의 대체복무위원들이 구성돼서. 여기는 종교계 출신도 있고, 아니면 군 혹은 대학교수. 이러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실제로 서면 심사, 필요한 경우에 면담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의 양심의 진실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많이 안착이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기보다는. 폭력 전과가 있는지, 아니면 총기 소지 허가 같은 것들이 있는지. 과거에 병역거부라는 양심이 의심받을 수 있는 행적이 없다면 병역거부자로 인정하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은, 사실 양심을 심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역복무보다는 조금 더 긴 기간을 대체복무제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라면 너의 양심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게 사실 사회적 합의고. 물론 동일한 국가도 있지만. 조금씩 몇 개월, 최소 1.5배 정도라도 긴 이유는. 바로 그렇게 약간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진실성, 굳이 네가 조금 더 긴 기간을 택한다면 네가 종교적이든, 윤리적이든 이 행위에 대한 거부의 진실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 줄게. 이런 전제에서 아마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대체복무가 되면 당연히 1.5배 나오는 이유도, 현역복무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이어야 그 사람들의 양심을 내가 인정하겠다. 사실 지금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양심을 아무도 의심하지는 않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거부하겠다는 것인데.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저 사람들이 병역기피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감옥까지 갈 정도라면.

▷ 김성준/진행자:

단지 감옥에 가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저 정도의 신념이라면 우리가 계속 감옥에 보낼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오늘날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거였다고 보고요. 저는 대체복무제도 물론 당연히 그런 징벌이나 배제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의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일정 정도의 불이익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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