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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길 막는 주인, 통행료 내는 지자체…해법 없나

<앵커>

얼마 전 인천에서 땅 주인이 승용차로 길을 막아놓고는 주민들에게 통행세를 내라고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나서서 결국 돈을 내고 해결합니다.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해도 도로 막고 통행세 요구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 해법은 없는 건지 고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개봉동의 한 빌라 입구가 철재 가림막으로 막혀 있고 주변 아스팔트가 다 파헤쳐졌습니다. 트럭 한 대는 거뜬히 다닐 도로가 폭 50cm,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 다닐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지난해 1월 경매로 100㎡ 정도의 빌라 앞 땅을 산 주인이 두 달 전 가림막을 설치해서입니다.

[구본애/빌라 거주민 : 굴착기로 다 파고 이렇게 해놓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서 63년째 사는데.]

자투리땅을 비싼 값에 팔려는 속셈이라고 주민들은 비난하는데 땅 주인은 자기 땅의 경계를 분명히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땅 주인 : (구입) 목적까지는 말씀드리기에는 무턱대고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개봉동이 속한 구로구는 해마다 3억 원의 통행료를 땅 주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로구청 도로과 담당자 : 매입해 가지고 정식 도로를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사유지라도 도로를 막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윤경/변호사 :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줄 정도로 시설물로 차단하거나 차량 등을 세워서 방해할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사유지인 도로를 승용차로 막은 땅주인은 교통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찬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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