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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사무장 약국' 통해 불법 수익"…혐의 추가

<앵커>

어제(28일) 검찰에 소환됐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는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외에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심부름꾼을 두고 대형 약국을 운영해 거액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는 건데 조 회장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병원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대형 약국입니다. 병원과 붙어 있다시피 하니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늘 붐빕니다.

[주변 약국 직원 : 굉장히 힘 있는 약사가 들어갔나 보다 할 정도였죠. 저렇게 같은 건물 안이잖아요.]

이 약국이 입주한 건물은 한진그룹의 계열사 소유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A 씨를 조사해 조 회장이 A 씨를 통해 약국 운영에 관해 지시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약국이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금 1천 억여 원 가운데 일부가 조 회장에게 흘러간 단서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흔히 사무장 약국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조 회장이 거액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해당 약국이 입주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은 맞지만 금전적인 투자를 하거나 운영에 개입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학약국 관계자 : (조양호 회장과) 전혀 관련 없어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어렵게 자리 잡은 거죠.]

오늘 새벽까지 1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은 조세 포탈과 횡령 등 다른 혐의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 CG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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