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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재 중3, 일반고·자사고 모두 응시 가능"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일반고와 자사고에 모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등학교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어제(28일)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역의 경우 자사고 불합격 시에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로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며 "이 때문에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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