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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처분 '결정 연기'…국토부 "절차 더 진행 후 결정"

<앵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고말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면허 취소나 정지 등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과 다소 다른 결론입니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와 관련한 법적인 검토를 벌인 끝에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상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의 면허취소 여부는 면허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법적인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더불어 청문 절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진에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 의견 청취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임원 재직을 확인하지 못한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이나 근로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노선운항권 결정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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