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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나흘 전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양승태 직접 지시?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즉 복원이 불가능하게 폐기됐다고 어제(26일) 보도해드렸는데, 그 시점이 관련 의혹을 추가 조사하라는 지시가 나오기 불과 나흘 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폐기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31일 '완전 소거 조치', 이른바, 디가우징됐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판결 합의 과정 같은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어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는 예외 없이 디가우징하고 있다며, "내규에 따른 것이라 따로 결재 라인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어제 오후) : ((디가우징) 보고를 하는 게 과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해당 PC의 사용자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증거 인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실에서 폐기를 지시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한 건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폐기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퇴임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퇴임 당일 디가우징된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퇴임 후 39일이 지나 폐기됐습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추가 조사 요구가 거셌던 시점이었던데다, 하드디스크 폐기 불과 나흘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민변은 법원이 증거 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보류한 채 법원에 다시 한번,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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