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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 VTS 센터장 정직 적법…"인명피해 책임"

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 VTS 센터장 정직 적법…"인명피해 책임"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2부는 참사 당시 진도 VTS 센터장이었던 김모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세월호의 구체적인 상황 전달이 필요했지만, 상황대응 매뉴얼을 위반해 구조를 담당하는 경비함정 등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이나 구조 당국 사이 체계적인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그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씨는 관제 업무를 총괄하는 VTS 센터장으로 세월호 사고까지 3년이나 소속 관제사들의 근무 소홀에 대한 감독 의무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사 이후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을 피하고 VTS 근무자들의 변칙 근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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