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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보도블록 던진 8살 초등생 '처벌 불가'에 '용인 캣맘사건' 재조명

[뉴스pick] 보도블록 던진 8살 초등생 '처벌 불가'에 '용인 캣맘사건' 재조명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보도블록이 떨어진 사건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소행으로 드러나 어떠한 처벌도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직접 사람이 맞진 않았지만, 파편은 근처에 있던 8살 남자 어린이에게 튀면서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블록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A 군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군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어서 현재 부모들끼리 합의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의 구분(사진=SBS 8 뉴스 제공)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크게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으로 나뉩니다.

이 셋은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을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을 범법소년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범죄소년은 소년법 특례를 받아 형사처벌은 받지만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습니다.

반면에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을 통해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지만, 이 경우에도 교육과 보호의 개념에 가까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캣맘 사건 관련 사진 편집
2015년 10월에 벌어진 이른바 '캣맘 사건'의 피의자 C 군도 만 9세로 범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서 불기소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캣맘 사건'은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다 C 군과 일행이 낙하실험을 한다며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0세 미만의 경우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동했다고 볼 수 없는 연령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벽돌을 떨어트린 피의자 D 군은 당시 11세로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해당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판결(사진=pixabay)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가운데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60여 년 전과 지금의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과 발육 속도가 확연히 다르니 그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누리꾼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다 구분할 나이다' '부모한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섣부른 처벌강화는 아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범죄의 늪에 갇히게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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