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직접 사람이 맞진 않았지만, 파편은 근처에 있던 8살 남자 어린이에게 튀면서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블록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A 군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군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어서 현재 부모들끼리 합의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셋은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을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을 범법소년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범죄소년은 소년법 특례를 받아 형사처벌은 받지만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습니다.
반면에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을 통해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지만, 이 경우에도 교육과 보호의 개념에 가까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캣맘 사건'은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다 C 군과 일행이 낙하실험을 한다며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0세 미만의 경우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동했다고 볼 수 없는 연령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벽돌을 떨어트린 피의자 D 군은 당시 11세로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해당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지금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60여 년 전과 지금의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과 발육 속도가 확연히 다르니 그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누리꾼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다 구분할 나이다' '부모한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섣부른 처벌강화는 아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범죄의 늪에 갇히게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