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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갱신청구 기간 10년으로"…월세 폭등 막는다

<앵커>

유명 족발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건물 주인을 폭행했던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바뀐 건물주가 월세를 4배 올려달라고 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정부가 오늘(25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하면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임차 후 5년까지만 보장되고 이 기간만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데, 2009년부터 영업을 한 김 씨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하고 법무부 사이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제도 개선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논의 중이라면서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창해지면서 임대료는 오르고 원주민은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퇴거보상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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