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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점검…'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공정위,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점검…'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따랐는지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2천83개 전체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전체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최근 3∼5년 공시내용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대기업집단을 점검하고,대상 기간을 직전 1년으로 줄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시항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던 기존 점검을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 규제사각지대 회사 ▲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 지주회사 ▲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 내부거래입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이 점검 대상이며 총 46개 집단 203개사가 해당합니다.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30%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36개 집단 219개 회사입니다.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는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으나 계열회사와 자금·자산·상품·용역·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면 계열회사가 공시를 해야 합니다.

29개 집단 40개사인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받습니다.

54개 집단 824개 회사를 대상으로는 '간판값'으로 불리는 상표권 사용거래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점검합니다.

이 5개 분야는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들여다봅니다.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49억원+1억원' 식으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집중 분야를 깐깐히 들여다보는 대신, 공정위는 기타 분야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 3% 이상인 거래 자료만 요구합니다.

임원 변동과 같이 발생 빈도는 높지만 공시점검 시급성이 크지 않은 일부 사항은 점검하지 않고 3∼5년 주기로 볼 계획입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최대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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