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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보유세 개편안, 1조 3천억 세수 더 걷힌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2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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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개편,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 종부세 올리는 방법, 네 가지 시나리오 공개
- 1주택자 25%, 다주택자 38% 세 부담 증가 가능
- 대상 34만여 명… 1조 3천억 세수 더 낼 것
- 투자 몰리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보유세 개편 방안이 대충 윤곽을 드러냈네요. 오늘 그 얘기 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다. 보유세 개편의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이게 정부의 초안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보유세 개편을 위한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 겁니다. 보유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7월과 9월에 나오죠.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번 보유세 개편의 핵심은 재산세라는 게 주택 하나만 갖고 있으면 모든 보유자가 다 내야 하거든요. 이것은 두고.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 갖고있는 사람들, 혹은 다주택자들. 이것을 강화하겠다는 데에 있는 건데. 현재 그러면 종부세는 어떤 사람이 내느냐.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리고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을 합산해서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가 되는데.

▷ 김성준/진행자:

합산공시가격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종부세를 올릴 것이냐. 오늘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앞서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에게 종부세 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왜냐하면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가 있어요. 1주택자는 9억 원 공제 빼주고, 2주택자는 6억 원 빼주고. 이러다 보니까 10억 원 이상, 고가의 경우에는 내는데. 가격 때문에 거의 내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빼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값이 공시 가격이 9억 5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말씀이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서 기본공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종부세율이 있는데. 이 종부세율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낮게는 0.5%, 최고 2.0%까지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이것을 곱하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 김성준/진행자:

골치 아프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이번 네 가지 개편 시나리오가 무엇이냐. 우선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이것을 연간 10%씩 올려서 100%까지 현실화하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주택에 물리는 종부세 최고세율, 아까 2.0%라고 했는데. 이것을 2.5%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서 두 가지 이야기한 것 모두 다 올리겠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리고 종부세 최고세율도 올리겠다. 이게 가장 강력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1주택자는 좀 그렇지 않아? 1주택자의 경우에는 두 개 다 올리지 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만 두 개 다 올리자. 공정시장가액과 종부세 둘 다 차등해서 과세하자는 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용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려야 할지. 아니면 다 치워버리고 모르겠는데 보유세 개편한 다음에 다주택자 세금 부담 얼마나 늘어날지를 여쭤봐야 될지. 어떻게 후자로 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전자로,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라는 것은 모든 세금 산정, 땅에 관련된. 그러니까 취·등록세든 양도세든, 상속세, 국세, 지방세 할 것 없이 정부가 매긴 공식적인 땅값이에요. 그런데 대충 시가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가 6억 원이라면 공시지가는 5억 원 남짓이에요. 그러면 공정시장가액은 또 무엇이냐. 공정시장가액은 부동산 경기라는 게 굉장히 가격 변동도 심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하는데. 단지 공시 가격만 하게 되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보유세 산정할 때는 탄력적으로 지방 경기를 반영해 과세 기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인자가 바로 공정시장가액인데.

▷ 김성준/진행자:

쉽게 말하면 현실을 반영한 공시지가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의 지금은 한 80%, 0.8% 정도만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100% 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곱하면 1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 경기에 따라서 지금 0.8인데 경기 안 좋을 때는 0.1을 빼주기도 하고, 경기가 좋으면 합치기도 하고. 그런 플러스마이너스. 이것은 시행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1로 만드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오른다는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러면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이것을 정부가 택하는데요. 다음 주 28일 정도에 전체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나는데.

▷ 김성준/진행자:

아파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할 것은 둘 다 적용하는 것이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3번. 그런데 제 생각에는 3번보다는 4번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

▷ 김성준/진행자:

4번. 2주택자는 일단 넘어가게 해주는 것으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가지 세금을 다 물리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만 지금 80% 수준인데 단계적으로 100% 올리고, 최고세율은 올리지 말자. 이런 게 아마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물론 그것도 맹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3번 시나리오의 경우, 3번 시나리오 하게 되면 과연 실제로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러면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올리고, 동시에 최고세율도 지금 2.0%인데 2.5%로 함께 올리면. 시가 10억 원에서 30억 원짜리.

▷ 김성준/진행자:

10억 원 밑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되니까요. 공시지가 따지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의 세부담이 최고 25%,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고 38%가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 100만 원 냈던 사람이 125만 원이나 137만 원이 되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는 13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세부담, 이 납세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한 27만여 명. 토지도 부가하겠다고 하니까 토지가 7만 5천여 명. 합치게 되면 34만 8천여 명인데.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연간 세수, 내년 기준 1조 3천억 원가량 더 내지 않겠느냐. 34만 명이 1조 3천억 원의 세수를 더 낼 것이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통 종부세를 얼마나 내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 원 아파트 이상이라고 치고, 아파트가 20억 원 아파트를 갖고 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제일 적게 내시는 분들은 100만 원 남짓도 있습니다. 갓 커트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한 10억, 11억 원 하는 아파트는 그렇게 되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억 정도가 넘어가면 6~8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1년에요. 그런데 6~800만 원 내던 게 이제는 1천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아파트를 20억 원 넘어가는 것을 한 채를 갖고 있거나 합쳐서 그렇게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처분하고 1주택으로 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심리적 요인입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1천조 원이 넘기 때문에. 지금 주식도 불안하고요, 부동산도 불안하고, 가상화폐는 더더욱 불안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동안 굉장히 갔던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흘렀는데.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자 문제가 계속 발발하다 보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니면 임대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늘린다든가. 그리고 연간 세율 인상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유동성이라는 것은 언제든 수익이 보이는 것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장 보유세를 올렸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는다? 이것은 조금 아닐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다주택자가 그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면 월세 30만 원씩 올리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실 집 가진 다주택자가 세금을 내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임대인들에게 전가하게 되고, 임대인들은 또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걱정하는 것도 가장 강력하게 나가버리면 결국 임차인의 손해고,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될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아닙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4안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 김성준/진행자:

4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단계적으로 100% 실현시키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최고세율, 종부세 최고세율 2.0%는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나면, 이렇게 되면 또 똘똘한 한 채로 몰려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강남 집값 오르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이게 또 맹점인 겁니다.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부동산은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쨌든 좋은 안을, 경제도 침체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안을 잘 찾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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