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천 화장실 '묻지마 폭행'…"징역 20년·전자발찌 30년"

<앵커>

지난 1월 인천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40대 남성이 둔기로 마구 폭행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묻지마 폭행범'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SBS 8뉴스 (지난 1월 15일) : 인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괴한이 둔기를 휘두르면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46살 정 모 씨는 지난 1월 14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피해 여성은 3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여전히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닷새 뒤 붙잡힌 정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멸하는 듯이 쳐다봤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더구나 정 씨는 범행 이틀 뒤에도 이유 없이 78살 남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차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호/변호사 :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폭법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출소한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범이라는 가중을 받게 되고….]

특수강도강간 전과를 가진 정 씨가 연쇄적으로 '묻지마 범행'을 벌인 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