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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조사' 우려 줄어든다…고소·고발 수사는 경찰로 이송

<앵커>

정부의 안대로 조정되면 국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경찰에서 조사받고 난 뒤 또 검찰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중복조사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 또 한가지 정말 억울한 사건인데 경찰이 문제없다고 종결해버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서 박원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거나 기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도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선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검찰에 다시 불려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안이 확정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해 종결할 경우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일은 없어집니다.

경찰과 검찰에 중복해서 불려 가 조사를 받을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권도 생깁니다.

자신이 고소·고발했거나 피해자인 사건을 경찰이 종결했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는 것처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을 할 경우 검찰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는 걸 고지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정부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은 경찰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고소·고발을 경찰에 직접 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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