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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계도…내달 저소득 일자리 대책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계도…내달 저소득 일자리 대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습니다.

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 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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