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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합니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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