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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계도…내달 저소득 일자리대책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20일)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오늘 오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 전격 도입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기간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 도입 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단기적 어려움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다음 달 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소득개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제 혁신 법안을 조기 입법화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는 예산, 세제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당·정·청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산가족 상봉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비준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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