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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검찰 송치…살인미수 적용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검찰 송치…살인미수 적용
서울 강남경찰서는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 모(54) 씨를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달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모(60) 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자동차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측면이 있고, 망치로 머리까지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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