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2018년 2월 11일 "제자가 썼는데…저자엔 교수 이름만"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대학병원 성형외과 A 교수가 의학교과서 집필과정에 참여한 제자를 공동저자로 넣어주지 않고 오히려 제자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A 교수의 행위는 연구윤리규정상 부당저자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A교수는 제자에게 대리집필을 시키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