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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판촉비 전가 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6억 원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는 2014∼2016년에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또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 2천여 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 4천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닷컴은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천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의 26%인 약 46억 원을 부담하게 하면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인터파크가 5억 1천600만 원, 롯데닷컴 1억 8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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