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특활비 상납' 뇌물 아닌 국고 손실"…朴에 영향 있나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원경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에게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편성되는 것으로 기관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돈의 성격이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돈을 건넸고 국정원장 임명 대가나 국정원 편의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도 맡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유사하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받은 때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이후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았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대가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