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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 거래' 수사 최대한 협조"…고발은 안 해"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서 형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판사들을 징계에 회부했습니다. 사법부 내 갈등을 수습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문건 등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자료들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은 개인적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형사 조치는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등 판사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라며 국민들의 질책을 피하지 않고 사법부 개혁 방안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와 관련된 최종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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