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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근절한다…합동점검반 상시 활동 개시

<앵커>

이른바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공중화장실 5만여 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몰카 촬영물 단속도 강화합니다.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오늘(15일) 발표한 화장실 불법촬영 특별대책에서 기초지자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중화장실 합동점검반이 상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등 몰카 설치 의심이 큰 특별구역은 주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용자 수와 화장실 수 등을 고려해 점검 주기를 결정합니다.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 안심 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민간건물 내 화장실은 건물 관리자가 요청하면 점검을 지원하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탐지 장비 구입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몰카 촬영물 단속도 강화합니다. 오는 26일까지 불법 촬영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 사이버 수사 인력 1천200명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피해 영상물은 경찰청,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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