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린 뒤 몸을 묶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중체포치사 혐의 등으로 노 모(5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돈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그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40년 동안의 결혼생활 동안 수 차례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노 씨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남편이 이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뇌출혈은 물론 늑골 골절과 경추 골절 등을 당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는 점도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