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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자녀 수급 권리 강화…가출·실종 때도 인정

유족연금 자녀 수급 권리 강화…가출·실종 때도 인정
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미성년 자녀의 수급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 의결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왕래없이 떨어져 살던 만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숨질 경우 그간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계속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지급한다는 유족연금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미성년 자녀가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수급자나 가입자와 같이 살지 않는 등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앞으로는 부양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만으로 유족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손자녀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수급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에서 3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는 경우 수급권을 아예 박탈당하지 않고 수급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연금지급만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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