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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층 위해 만든 일자리 사업, 10억 원 이상 재산가가 혜택

취업 취약층 위해 만든 일자리 사업, 10억 원 이상 재산가가 혜택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에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사람과 월소득 330만 원이 넘는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15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발굴해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며, 작년의 경우 50개 사업에 2조8천61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들 50개 사업 중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자 및 재산수준 2억원 이상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이 기준을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하고도 준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8개 사업에 참여한 51만2천여명의 소득·재산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의 비율은 24.7%(12만6천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5.3%(38만5천여명)는 소득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자가 17만6천여명(34.4%)을 차지했고, 심지어 200% 이상자도 2만4천여명(4.8%)에 이르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뜻합니.

작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월 165만2천여원이고, 60%는 99만1천여원, 200%는 330만5천여 원입니다.

월소득 330만5천여원이 넘는 2만4천여명이 이들 8개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재산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재산 2억 원 이상자가 3만1천여명(6.2%), 10억원 이상자가 1천271명(0.2%)이나 이들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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