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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하원, 임신 14주 내 선택적 낙태 허용 가결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14일(현지시간)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고 국영뉴스통신 텔람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임신한 지 14주 이내에 선택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29표 대 반대 125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자발적인 낙태에 반대하나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종 재가할 방침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신부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성폭행으로 임신이 됐을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그간 낙태 부분 합법화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여성 단체 등 진보적 시민단체는 위험한 불법 낙태 시술로 생명을 위협받는 많은 여성을 살릴 수 있다며 낙태 부분 합법화를 지지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약 50만 건의 불법 낙태 시술이 은밀히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가톨릭 교계와 보수 진영은 낙태 부분 합법화에 대해 임신 순간부터 생명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어겼다며 격렬히 반대했다.

특히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월 자신의 취임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정의를 지키는데 헌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중남미에서는 최근 들어 엄격한 낙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해온 칠레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의회가 예외적 낙태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자 가톨릭 교계와 보수 진영이 예외적인 낙태 합법화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칠레에서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때 등이다.

쿠바, 가이아나, 푸에르토리코, 우루과이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임신 초기의 경우 낙태가 허용된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로마 교황청 등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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