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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임박…檢 "수사권 조정 실패 우려"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게 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봤던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넘겨주는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의 수사 편의를 봐주다가 인권보호가 궁극적 목적인 수사권 조정에 정작 실패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경찰권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방안이 전제되지 않고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무분별한 경찰 수사가 자행됐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은 지난 2월에도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과 맞물려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의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청와대가 설문조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수사권 조정안에는 끝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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