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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종편허가 취소해주세요"…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은?

"TV조선 종편허가 취소해주세요"…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은?
TV조선에 대한 종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한달 내 23만6714명이 동의한 가운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4일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국민청원에 대해서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TV조선 건에 대해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TV조선은 방통위가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는데, 지난해 3월 심사를 받았다. 당시 TV조선은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했다.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Δ2014년 13건 Δ2015년 11건 Δ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재승인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 제재 건은 없었으나 현재 방통위에서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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