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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서 "부정선거" 난동 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투표소서 "부정선거" 난동 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13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 7종합사회복지관 제5 투표소에서 63살 최 모 씨가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씨는 앞서 투표하던 주민이 투표 중 문의할 것이 있어 기표소에서 잠시 나온 사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 투표용지가 있는 것을 보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자신의 투표용지 3장과 다른 주민의 투표용지 1장을 찢어버리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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