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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명 래퍼 씨잼 마약 투약 혐의 구속 기소

검찰, 유명 래퍼 씨잼 마약 투약 혐의 구속 기소
음악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25살 고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대마초 112g, 1605만 원 어치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모발검사를 통해 흡연을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의 대마초 흡연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씨잼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추적하면서, 불구속 입건된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들은 서울서부지검 등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사진=저스트뮤직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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