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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근로시간?…회식은 '제외'·접대는 '인정'

<앵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제한되죠. 회식이나 접대시간, 출장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정부는 우선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회식은 노동이 아니며 구성원의 사기 진작 또는 조직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술자리 같은 친목 도모 시간은 제외됩니다.

거래처 관계자들과 골프나 저녁 식사를 하는 이른바 접대의 경우에는 상관이 승인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출장의 경우 하루 몇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왕/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출장을) 어디로 가든지 간에 공항에서 수속하는 시간, 또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은 노사 간에 (결정) 해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업무 중 커피 또는 흡연 등의 휴식 시간이나 경비원의 야간 대기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업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개별 사례에 일률적인 지침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 사례에 대한 판단은 지방 노동관서와 상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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