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성후원 강요' 대법서 결론…장시호·검찰 모두 2심 불복

'삼성후원 강요' 대법서 결론…장시호·검찰 모두 2심 불복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오늘(8일)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검찰도 장 씨와 이를 공모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장 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에 대해선 김 전 차관이 공모했다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으며, 상고 기간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