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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너도나도 사전투표 인증샷…기표소 안 촬영은 'NO'

[2018 국민의 선택]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8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SNS에는 투표를 마친 누리꾼들의 인증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투표 인증샷'입니다.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을 찍어 올리는가 하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 또는 오케이(OK)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누리꾼들은 SNS에 이렇게 다양한 인증사진을 남겼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인증사진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지난해 대선부터 가능해졌습니다.

투표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시가 담긴 사진도 문제 되지 않는데요, 다만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여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만약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게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누리꾼들은 "공약도 안 보고 SNS에 인증샷 올리려고 대충 투표하진 맙시다!!" "가운데 손가락 하나 들거나 일베 손 모양 같은 손가락 포즈는 제재가 필요할 거 같아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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