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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 비리 1심서 금품 챙긴 업자 실형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연루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5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한 씨는 최 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 씨와 함께 2016년 최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사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주범은 데이비드 윤씨이며 그가 받은 3억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 씨를 통해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이상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되고, 윤씨의 범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공모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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