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연루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5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한 씨는 최 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 씨와 함께 2016년 최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사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주범은 데이비드 윤씨이며 그가 받은 3억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 씨를 통해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이상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되고, 윤씨의 범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공모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입니다.